가야문물연구원에서 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.
소규모 발굴조사의 지원대상은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」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
단독주택(㎡) | 농어업시설(㎡) | 개인사업 건축물(㎡) | 공장(㎡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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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면적 | 건축연면적 | 대지면적 | 건축연면적 | 대지면적 | 건축연면적 | 대지면적 | 건축연면적 |
792 | 264 | 2,644 | 1,322 | 792 | 264 | 2,644 | 1,322 |
※ 건축연면적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되며, 대지면적이 초과할 경우 건축대장 제출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건축연면적이 264㎡ 이하인 건축물
대지면적은 792㎡ 이하
※ 「주택법」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.
건축연면적이 1,322㎡ 이하인 건설공사
대지면적은 2,644㎡ 이하
건축연면적이 264㎡ 이하인 건설공사
대지면적은 792㎡ 이하
※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건축대장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제출
건축연면적이 1,322㎡ 이하인 건설공사
대지면적은 2,644㎡ 이하
※ 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