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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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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야문물연구원에서 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.

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란?

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정책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기하거나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, 최소한의 기록보존을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조사비용은 원인자(사업시행자)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(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)
그러나, 개발행위 이전에 실시되는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 왔던 만큼 국가에서는 2004년부터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축 및 개발에 대해서는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,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(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 3항 및 시행령 제10조)

지원 대상

소규모 발굴조사의 지원대상은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」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

단독주택(㎡) 농어업시설(㎡) 개인사업 건축물(㎡) 공장(㎡)
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
792 264 2,644 1,322 792 264 2,644 1,322

※ 건축연면적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되며, 대지면적이 초과할 경우 건축대장 제출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세부자격

「건축법시행령」별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

건축연면적이 264㎡ 이하인 건축물
대지면적은 792㎡ 이하
※ 「주택법」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.

「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

건축연면적이 1,322㎡ 이하인 건설공사
대지면적은 2,644㎡ 이하

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

건축연면적이 264㎡ 이하인 건설공사
대지면적은 792㎡ 이하
※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건축대장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제출

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

건축연면적이 1,322㎡ 이하인 건설공사
대지면적은 2,644㎡ 이하

  • 대지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표본 · 시굴 · 발굴조사시 지원하고 입회조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  • 동일 건설 목적 1인 1회(동일 건축 목적 아닌 경우 5년에 1회)
  • 토지소유자 및 건설공사 시행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.

※ 국비지원 소규모 발굴조사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.